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수수입 거래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kh1***   2010-12-04 오전 11:4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2

당사는 정밀측정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와 다음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매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당사(A)가 국내에 통관하지 않은 해외수입처(B)의 상품을 국내거래처(C)의 해외법인(D)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거래를 약정하였습니다. 단 상품에 대한 대금은 국내거래처(C)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로 통관된 상품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당사는 물품대 대금과 수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2-04 오후 9:17: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