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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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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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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오후 8:15: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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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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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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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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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직원이 먼저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이수한다음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고 교육훈련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직원에게 수취하여야할 적격증빙은요?
관련 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것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답변]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학원수강료 및 교재비의 경우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며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학원 등이 직원에게 발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한 학원비 등의 내용을 입증하는 내부문서(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등)와 직원계좌 송금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의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것이지요?
[답변] 교육비의 부담주체가 회사인 경우 개인의 소득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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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다가 궁금해서 추가질문합니다.
교육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있을경우 적격증빙을 수취안해도 된다는건가요?
입금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자나요?
학원에서 주는 입금증이나 입금확인증이여도 된다는건가요?
적격증빙불비가산세 해당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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