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특허권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이구여, 내년쯤에 특허가 날지 안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전에 현재 특허권 진행하는 중에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11월 2일 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인통장에서 12월 2일에 출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특허권 관련된 비용이니 선급금으로 처리를하고
나중에 특허권이 나왔을때 상계해줘야한다고 들었는데요
① 11월 2일 세금계산서 입력시
차) 부가세대급금 *** / 대) 미지급금 ****
차) 선급금 ****
② 12월 2일에 통장에서 출금되었을때
차) 미지급금 *** / 대) 보통예금 ***
질문 ① 상기처럼 입력을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 ②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③ 상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어떻게 분개하고 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