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 회사인데요 개인 5명을 현장청소하는데 하루만 고용했는데요
그리고 개인당6만원씩 5명 총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주민등록증을 복사했고요,증빙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의 전표 처리와 증빙은 어떻게 하죠
저는 잘몰라서 그냥 잡급300,000원/현금300,000원 하고요 증빙은 대장만들어서 대장에 주민등록증 사본첨부해 결재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되나요 그리고 별도로 신도해야 되거나
조치를 보험이나 가입해야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나 주민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