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영상장비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일년에 두번~세번정도
우리가 수입한 물건에 이상이 있어 수선할 경우를 위해
외국 업체가 수선비 (많게는 연 2천만원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요
다른 계약서등은 없습니다.
입금시 영업외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혹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내용인가요?
실제 물건이 오고가서 수선비지원금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수선비 지원금으로 무상 수선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