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계약자는 법인이구요 피보험자는 대표로 계약을했구요
총 보험료 579,000원 (보장:32,182/적립 546,818) 입니다.
1.골프보험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2.가능하다면 보험료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3.2009년 11월에 가입했는데 전기에는 적립금을 따로 장부에 반영하지않고
전액 모두 보험료로 처리했는데 차이나는 부분만큼 당기에 바로 잡으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