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재질문 합니다)
1 정관에 급여규정, 또는 퇴직금 규정 , 퇴직위로금 규정등이 없다면, 그 규정을 만들수 있나요?
만들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만들수 있나요?
2. 그리고 퇴직위로금이나. 대표자 상여금등이. 정관 규정이 정해져있다면 , 그 금액은 (예를 들어 5억을 줄수 있다라고 가정하면) 손금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