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세의 기준 답변 만족도
hk0***   2010-12-03 오전 10:01: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6

LH공사를 수주해서 지분별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사진행중 LH가 미쳐 보상하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먼저사용한 토지 임차료와 보상비를 먼져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고 추후 계약변경에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기존공사비 000

지급임차료 000

보상비 000

 

계약 단서에 기존공사비는 과세  지급임차료와 보상비는 면세로 규정지어 놨더라구요..

 

지급임차료는 과세 대상이나 보상비는 영업비나 접대비 성격이 강한 경비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문제가 있다.

정 발행을 원하면 지급임차료는 과세로 발행해주겠으나 면세는 발행할수 없다 그랫더니

관련 규정을 찾아 근거 법령을 내놓으라 하네요..

LH공사로 싸우는건 아니지만 담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법령집을 찾앗으나 맞당하게 딱

이거다 하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12-04 오후 9:35:2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