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를 수주해서 지분별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사진행중 LH가 미쳐 보상하지 못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먼저사용한 토지 임차료와 보상비를 먼져 저희 회사에서 지급하고 추후 계약변경에 이 금액을 넣었습니다
기존공사비 000
지급임차료 000
보상비 000
계약 단서에 기존공사비는 과세 지급임차료와 보상비는 면세로 규정지어 놨더라구요..
지급임차료는 과세 대상이나 보상비는 영업비나 접대비 성격이 강한 경비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문제가 있다.
정 발행을 원하면 지급임차료는 과세로 발행해주겠으나 면세는 발행할수 없다 그랫더니
관련 규정을 찾아 근거 법령을 내놓으라 하네요..
LH공사로 싸우는건 아니지만 담당을 설득할 필요가 있어 법령집을 찾앗으나 맞당하게 딱
이거다 하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