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올해 3월달에 설립된 회사고요
전 8월달에 입사해서 그전에 회계처리가 좀 손봐야할게 많은데요
궁금한건요 법인통장을 만들기전 개인통장에서 임대료가 지급됐다는겁니다.
하지만 개인통장으로 나간거라도 가수금으로 잡기가 힘든게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는거죠
그러니깐 가수금을 안갚아도 된다는건데
현재 세금계산서 분개는 건물임차료 / 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미지급금을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분개해야할지..
고수님들 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