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설립시 개인통장에서 지급된 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itcreat***   2010-12-03 오전 9:2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3

저희는 올해 3월달에 설립된 회사고요

 

전 8월달에 입사해서 그전에 회계처리가 좀 손봐야할게 많은데요

 

궁금한건요 법인통장을 만들기전 개인통장에서 임대료가 지급됐다는겁니다.

 

하지만 개인통장으로 나간거라도 가수금으로 잡기가 힘든게 돈을 안돌려줘도 된다는거죠

 

그러니깐 가수금을 안갚아도 된다는건데

 

현재 세금계산서 분개는    건물임차료       /  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미지급금을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분개해야할지..

 

고수님들 좀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12-04 오전 5:32: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