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답변 만족도
sandda***   2010-12-02 오후 11:3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53
상여 지급시 소득세 계산할때에 지급대상기간을 잘못 설정하여 2천만원의 소득세가 과소 신고납부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법인은 원천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되는 거지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적게 납부한 소득세 2천만원에 대하여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던 최대 10% 한도인

200만원에 주민세까지 더해져 2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 과소납부세액 × 미납기간 × 3/10000 (과소납부세액의 10% 한도)



- 과소납부세액 × 5/100

 
 
 
전문가 답변 2010-12-03 오전 9:35: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