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 에스케이증권 외상매출금을 SK증권 법인계좌를 개설해서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20일후 법인일반통장으로 이체 하였습니다.
20일 정도 지나서 이자두 3,000원정도 붙었어요-
법인일반통증으로 이체시 분개를 어떻케 해주면 될까요?
2. A업체에게 외상매입금이 500,000있습니다
근데 500,000만원 중 100,000원은 B업체 사용분이라
A업체에게 100,000원을 입금하여 대납하게하였습니다. (계정과목 복리후생비)
이때 분개를 어떻케 해주면 될까요?
3. 외환은행 대출계좌가 있습니다.
대출종류 : <기운>전자방식외담대
2010.10.29 실행 57,000,000원
2010.10.29 약정이자 (2010.10.29~2010.11.25) 4.56% 199,390원
2010.11.26 회수 57,000,000원
통장내용이 위와 같습니다.
분개 어떻케 해주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