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일은 10월15일이고
사업자개업일은 12월5일입니다
그런데 건물등수선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11월달에 1억을 받으셨는데..
내년도 1월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같이 신고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업자등록신청일로 역산해서 20일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업일 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그리고 신고하는 기간은 12월25일 조기환급도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월25일 확정때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