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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자건강보험 정산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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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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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오후 3:10: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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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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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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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퇴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11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고지서를 보니 퇴사자에 대한 추가보험료가 발생했습니다.
퇴사자3명중 1명은 소득세정산환급액이 남아서 건강보험정산액과 상계처리하였고
2명은 소득세정산까지 처리가 완료되어 그냥 직원정산분까지 회사에서 내기로 하여
일단 분개를 해봤는데요 이렇게해도 괜찮은지 혹은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건강 (요양)
산출보험료 : 491,740 (32,170)
정산보험료 : 42,430 (2,860)
가입자보험료: 534,170 (35,030)
사용자보험료: 534,170 (35,030)
고지보험료: 1,068,340 (70,060)
12월10일납부총금액: 1,138,400
편의상 세전급여 : 6,000,000
편의상 나머지 4대보험및소득세는 기재하지 않음.
*11/30급여지급시
(차) 미수금 20,000 (퇴직자1 상계처리할 사람)
(차) 급여 6,000,000
(차) 가지급금 25,290 (퇴사자2명 직원건강보험정산 회사가대신냄)
(차) 복리후생 45,290 (퇴사자3명 회사분정산)
합 6,090,580
(대) 예수금 523,910(현근로자건강,요양보험 예수금액)
(대) 미지급금 90,580(퇴직자건강,요양보험 공단에 내야할돈(회사+사용자)
(대) 보통예금 5,476,090
합 6,09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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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건강보험예수금 납부시
(차) 예수금 523,910 (대) 가지급급 25,290
(차) 복리후생비 523,910 (대) 보통예금 1,138,400
(차) 복리후생비 25,290 (대) 미수금 20,000
(차) 미지급금 90,580
(차) 미지급금 20,000
합 1,183,690 1,183,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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