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자의 동생으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주식보유는 20%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퇴사를 했는데...(주식은 그대로 있음)...
대표자인 형인 동생에게 법인통장에서 5억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등 여러 명목으로..
법인에서 최대한 경비로 떨수 있는 밥법등...5억을 처리할수 있는 밥법을 알려주세요?
2. 그리고 이 동생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급여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3. 대표자 본인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급여로 처리 가능한지요?
4. 특별상여금이등..명예 퇴직금을 지급할시에 , 법인은 어디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 나야 하는지요?
5. 또한 통상 인정되는 상여금, 명예퇴직금은 얼마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