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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 답변 만족도
kwon9***   2010-12-02 오후 1:42: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1. 대표자의 동생으로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주식보유는 20%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에 퇴사를 했는데...(주식은 그대로 있음)...

대표자인 형인 동생에게 법인통장에서 5억을 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등 여러 명목으로..

법인에서 최대한 경비로 떨수 있는 밥법등...5억을 처리할수 있는 밥법을 알려주세요?

 

 

2. 그리고 이 동생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급여로 처리 해야 하는지요?

 

 

3. 대표자 본인학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급여로 처리 가능한지요?

 

 

4. 특별상여금이등..명예 퇴직금을 지급할시에 , 법인은 어디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 나야 하는지요?

 

 

5. 또한 통상 인정되는 상여금, 명예퇴직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02 오후 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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