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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수출관련 답변 만족도
romi***   2010-12-02 오후 1:35: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수출했던 제품  반입해서 수리후  수출했습니다.

수출면장상에  무상거래  a/s  내용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면장에는 무상인데

실제로는 전액은 아니여도 80%정도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면장이 무상 내용이라 부가세 신고는 안하고

법인세 신고시엔  수선수익으로 잡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2-02 오후 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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