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려요
수출했던 제품 반입해서 수리후 수출했습니다.
수출면장상에 무상거래 a/s 내용으로 수출을 하였습니다.
면장에는 무상인데
실제로는 전액은 아니여도 80%정도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면장이 무상 내용이라 부가세 신고는 안하고
법인세 신고시엔 수선수익으로 잡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