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으로 아래 내용의 보험을 가입하여 납입 중입니다.
보험종류 : 무배당PCA드림링크변액유니버셜보험II
계약자 : 회사
피보험자 : 임원들 개개인
보험금받는자 : 만기,분할시 - 회사
입원,장해시 - 회사
사망시 - 회사
보험기간(만기일) : 종신
납입기간 : 종신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 중이며 납입 시 전액 ′보험예치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원 한분이 병원진료를 받으셔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수익자가 회사라서 우선 법인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요..
입금된 3백만원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입금과 지급 시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간단하게 보통예금/가수금 → 가수금/보통예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지급 시 급여로 보아 세금을 공제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입금된 금액 그대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