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며,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현금,휴대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모든 거래는 PG사를 통해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현금영수증/자동발급, 신용카드매출)도 일어나고 PG사로부터 판매대금도 입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매출취소를 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분개처리와 매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1) 매출발생 분개
차변 : 미수금(PG사) / 대변: 매출
부가세예수금
2) 판매대금 입금 분개
차변 : 보통예금 / 대변 : 미수금(PG사)
3) 소비자 환불요청 분개
→ 이미 소비자가 환불요청하기 전에 PG사로부터 판매대금이 입금 되었음.
현금영수증 자동발급 완료 됨.
차변 : 잡손실 / 대변 : 보통예금
3번처럼 분개처리 할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매출과 부가세예수금을 마이너스처리도 함께 해야는지 아니면 3번 분개처럼
잡손실로만 처리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