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 저릐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공급한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발생시킨것이 되는 거고
공급받은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게 됩니다.
질문드릴게요.
1) 위의 경우에. 공급한자 입장에서의 세법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2) 위의 경우에,공급받은 자 입장에서의 세법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가산세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