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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세법상 불이익 답변 만족도
luny1***   2010-12-01 오후 5:4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01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 저릐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공급한자 입장에서는 매출을 발생시킨것이 되는 거고

 공급받은 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발생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게 됩니다.

 

  질문드릴게요.

 

  1) 위의 경우에. 공급한자 입장에서의 세법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2) 위의 경우에,공급받은 자 입장에서의 세법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가산세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02 오전 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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