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a, b, c 물건을 총 $3600 (a:$1000, b:$600, c:$2000)에
같은날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하였습니다.
수출당시
외상매출금 $3600 / 매출 $3600
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1월 b 물건에 하자가 생겨 b건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1. 물건을 해외에서 자체폐기하였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2. 물건을 돌려받았다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3.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1, 2, 3 질문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