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학교에서 교수가 기술개발하여 특허권을 갖고 있고요,
우리 업체는 그 기술을 1년동안 빌려서 사용하기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그 교수 개인한테 2백만원 그 교수가 속해있는 이름바 협력기술단(명칭) 으로는
나머지 금액 3천만원이 나갔는데요
그 교수 개인한테 송금한 2백만원은 기술전수지도 비용으로 나갔고
나머지 3천만원은 혐력단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끊혔습니다
질문입니다,
제 생각으론, 그 교수님한테 송금한 2백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할려고 하는데
그 협력단에서 기술전수지도비용은 비과세라 소득 신고를 안한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아님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끊어야 하는지요?
계약서에는 2백만원과 3천만원이 따로따로 지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