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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지도비용 답변 만족도
lhkk***   2010-12-01 오후 5:1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2

안녕하세요

또 궁금한게 있어서요

대학교에서 교수가 기술개발하여 특허권을 갖고 있고요,

우리 업체는 그 기술을 1년동안 빌려서 사용하기로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그 교수 개인한테 2백만원 그 교수가 속해있는 이름바 협력기술단(명칭) 으로는

나머지 금액 3천만원이 나갔는데요

그 교수 개인한테 송금한 2백만원은 기술전수지도 비용으로 나갔고

나머지 3천만원은 혐력단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끊혔습니다

 

질문입니다,

 

제 생각으론, 그 교수님한테 송금한 2백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할려고 하는데

그 협력단에서 기술전수지도비용은 비과세라 소득 신고를 안한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아님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끊어야 하는지요?

계약서에는 2백만원과 3천만원이 따로따로 지개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02 오전 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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