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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 지급 및 배당금 원천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0-12-01 오후 4:43: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0

12월에 임직원에 대하여 상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2007년, 2008년 급여를 삭감하여 계약된 연봉보다 적게 지급하였었습니다.

차후에 회사 경영이 좋아지면 일시에 미지급된 급여를 정산해주기로 하고

장부상에 미지급 급여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원천세 신고도 미지급 급여를 제외하고 하였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2007년 감봉전 연봉계약서와 , 감봉에 대한 안내, 감봉 후 연봉계약서가 있습니다.

 

2010년에 흑자로 전환되어 12월 10일에 일시에 정산해 주고자 합니다.

개인별로 지급액도 상이하며 총 금액은 1억 1천만원 정도로 대표이사와 임원의 지급액은 5천만원, 1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위의 사항은 사실상 기존에 지급했어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 정산해 주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나요?

미지급급여로 반영한 상태가 아니긴 하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2.  가능하면 정관변경이나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하여서 회계장부나, 소득세 원천시 상여가 아닌 급여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상여와 급여로 처리하는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3. 상여로 원천할때에 12월에 지급하는 것이면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원천을 해야한다고 하더데  정기적으로 상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끔 격려금이나 휴가비조로 100만원 이하의 상여를 지급한 적이 있는데 11월에 그러한 상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번 상여 지급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로 계산하고 지급대상기간을 12월-11월 = 1월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4. 내부주주와 , 외부주주에 대하여 배당금 지급시 원천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2-02 오후 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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