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 설립 허가 받은 후의 이행사항에 관한 질문 답변 만족도
luny1***   2010-12-01 오전 11:47: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3

 

 안녕하세요 ?

 항상 부족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익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제야 법인설립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설립허가 받은 후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대요.

  저희 법인의 주무관청은 국가보훈청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받아본 신설공익법인에 대한 이행사항 책을

  읽어보아도 주무관청이 교육청에 한해서 적혀져 있어

  주무관청이 국가보훈청인 저희로써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네요.

 

 

 

 
 
 
전문가 답변 2010-12-02 오후 4:24:3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