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항상 부족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익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제야 법인설립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설립허가 받은 후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은대요.
저희 법인의 주무관청은 국가보훈청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받아본 신설공익법인에 대한 이행사항 책을
읽어보아도 주무관청이 교육청에 한해서 적혀져 있어
주무관청이 국가보훈청인 저희로써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