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 두개의 법인이 있는데요.. 본.지점간이아니고 아예 별개의 사업자이나.
대표자가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A에서 근무하다가 B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만약 2009년도중에 직원이 A회사에서 2009.05.01 ~2009.12.31까지 근무를하고
2010.01.01 ~2010.4.30 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하게되었다고 치면(중간정간)
A회사에서 8개월간의 근무 일수와 B회사에서 4개월간의 근무일수를 합처서
퇴직금정산을하게돼는데요.. 이때
B회사에서는 4개월동안의 퇴직금만 퇴직급여로 신고를할것이구요
A회사에서는 8개월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급여로 신고를못하잖아
요.. 귀속이 틀리기때문에.. 이때 지급하는 퇴직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돼는지 궁금합니다..
B회사에서 근로중이어도 A회사에서 퇴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도돼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