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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kskf***   2010-11-30 오후 3:54: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3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A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아님)

  (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추가지급 )

 

실제 퇴사는 하지않았고, 매달 퇴직급여를 분할지급하는 와중에

 (12개월이 완료된시점에 원천징수&퇴직소득 신고합니다 )

 

이번달만 일시적으로 백여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명목은 인센티브이나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직전 중간정산을 한후 아직 1년이 도래하지않음 )

 

 

 

 

 

 
 
 
전문가 답변 2010-11-30 오후 9: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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