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A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아님)
( 급여지급시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추가지급 )
실제 퇴사는 하지않았고, 매달 퇴직급여를 분할지급하는 와중에
(12개월이 완료된시점에 원천징수&퇴직소득 신고합니다 )
이번달만 일시적으로 백여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사실상 명목은 인센티브이나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직전 중간정산을 한후 아직 1년이 도래하지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