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으나
부가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았으며 합계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