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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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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오전 11:52: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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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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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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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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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분개를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 *^^*
급여 분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2003년에 1월에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해서
환급금이 생겼거든요.
1월 직원 급여랑 같이 직원 통장으로 입금이 됐어요.
이거 급여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몰라서요.
환급금이 없다면 분개가 이렇게 되잖아요.
[차] 급여 /[대]보통예금 or 현금
/[대]예수금
(갑근세,주민세,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어떻게 분개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거든요.
우리 회사는 조그만 회사라서요.
점심 식대를 하루에 몇 명 먹는지 수첩에 적어놓고
한달분을 말에 한꺼번에 회사통장에서 식대 지급을 하거든요.
한달에 직원 한명당 50,000원씩 식대 보조를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한달분 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중에
직원 급여에서 50,000원씩 빼고 급여가 나가는데
이것은 분개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분개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출장 식대는 계정과목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 야근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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