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매출액 증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하고자합니다.
위의 지급에 관련하여 정관이나 내부적으로 관련규정이 없으며
지급액 비율도 균일하지 않고 개인별로 상이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1.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에 대하여 상여로 원천징수 해도 무관한지요?
(손금 불산입 여부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2. 상여로 원천징수할 때에 귀속월이 동일한 건에 대하여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해야하는지요 ? 이번 지급건만 가지고 소득세등을 계산해도 무관한지요?
이번 지급건만 가지고 소득세등을 게산할 경우보다 귀속월이 동일한 건에 대하여 합산하여 계산할 때에 소득세가 많이 책정 됩니다.
3.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경우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시간으로하여 계산하라고 되어있던데 개인별로 직전 상여 지급받는 날이 상이 할 경우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정산기간을 설정하고 원천을 해도 무관한지요?
가장 최근에 상여 받은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정산기간을 설정할 경우 소득세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요?
4. 비상장 기업으로 2010년 회사가 이익이 났을 경우 2011년 주주총회 이후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주는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대표이사, 임원 ,직원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감사 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