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는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공급가액변동, 기재사항 착오.정정
이렇게 있는데 아래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2010년 1월 제품 12개를 팔아서
외상매출금 1억 1천 / 매출 1억
부가세 예수금 1천
이렇게 기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도 완료 하였음.
그런데 제품 전체(12개)에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질문1. 제품을 돌려 받지 않고 50%(5천5백)만 결제받을때
a.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b. 분개방법?
c. 증빙 서류가 있다면 증빙서류?
d. 부가세 신고방법?
질문 2. 제품을 모두 돌려 받고 50%(5천5백)만 결제받을때
a.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b. 분개방법?
c. 증빙 서류가 있다면 증빙서류?
d. 제품을 돌려 받았다는 것을 증빙 해야 한다면 증빙 서류나 증빙방법?
e. 부가세 신고방법?
질문 3. 질문 1,2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아니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