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인데요..
직원 복리차원에서 연극티켓을 구매했는데요..
아시는분통해 초대권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현금구매의 경우, 연극티켓으로 증빙처리해도 되는지요
15,000원의 티켓 7장 - 혹시, 증빙관련 가산세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연극, 영화 입장권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