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으로 매월 급여의 8.34%를 적립하고 있거든요.
매월 적립 시 "퇴직급여 운용자산"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1년 미만자가 퇴사하면 퇴직연금 납부건이 회사로 환급될 때
보통예금 퇴직급여 운용자산
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