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4월부터 출국만기보험료를 가입하였고, 당기 보험료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용조회를 해보고서야 퇴직예치금처리를 하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출국만기보험료 외엔 별도 퇴직금이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다고한다해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주어야하고 , 퇴직충당금 설정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 신고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수해야하는데
실제로 보험회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이럴때는 세금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