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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료 분개 답변 만족도
doosol6***   2010-11-29 오후 2:1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9

1.   2009년 4월부터 출국만기보험료를 가입하였고, 당기 보험료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용조회를 해보고서야  퇴직예치금처리를 하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출국만기보험료 외엔 별도 퇴직금이 회사에서 지급되지 않는다고한다해도

 

원천징수 신고를 해주어야하고 , 퇴직충당금 설정도 해야한다고 하는데

 

원천징수 신고시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징수해야하는데

 

실제로 보험회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이럴때는 세금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0-11-30 오전 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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