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내년부터 직원의 기본급 0.5%를 매달 경조사비로 공제를 합니다.-직원간 상조회 운영(대표이사 포함)
별도의 통장(경리 개인명의)을 만들어서 적립하며 경조사비로 지출하려고 하는데요.
(1)급여 시 공제하며, 소득세 및 주민세는 공제 전 급여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건가요?
(2) 급여대장에 공제액중(보험 및 세금) 포함시키지 않는 게 맞나요?
(3)경조사비 지급 시, 법인경비 처리로 안하고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상조회비 외에 회사(법인)에서 별도로 경조사비를 지급할 경우, 증빙자료(지출품의서 혹은,초대장 등)
를 첨부하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