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채권 맞추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채권을 사게 되면 보유기간은 얼마동안이어야 하죠?
채권은 3개월 현금은 1개월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채권을 3개월동안 보유해야만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12월 15일날 채권을 사서.. 3월15일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10월에 채권을 사서..12월 말일까지..3개월의 보유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채권을 맞춘다는 말은
자산에서 부실자산을 뺀 나머지 자산총액이 자본금보다 적게 나오면.. 그 금액만큼 채권으로 사서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가결산을 해야하는데..
아직 12월달 매출 매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돼었는데 어떻게 12월말 기준으로 채권잔액을 맞추죠?
그리고..
지금.. 건설회사에서 채권금액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왜 12월달에 안하고 지금 11월달에 불러달라고 하는거에요?
그리고
12월달 예상 매출이랑 매입금액도 가르쳐 달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까지만 끊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선 가결산을 준비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