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았는데요..
합계금액말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가 국세청 이세로와 다르다고 제재출하라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입력해서 차액이 발생한건이라..고치면 되는데.
걔중에 한건이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된게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거래처에서 -7700원(vat포함) 해서 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저희는 그만둔 담당자의 이메일주소로 송신이 되어서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위 한건 때문에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합니까?
부가세 700원 덜낸것 때문에요..
그냥 넘어갈 방법 없는지 ..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