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물류 주선업을 하는데 매출로 운송료를 영세율로 발행하고
국내에서 일어난 운송료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금액 이외에 부두 사용료로 세금계산서 금액에는
포함이 되지않고 입금만 되고 또 매입 세금계산서에 똑같은 부두 사용료로
지급만 하고 있는데 그 부두 사용료를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 중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인보이스로 처리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일단 종목이 국제물류 주선업이나 그 부분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