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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y***   2010-11-27 오후 8:40: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88
퇴직연금제도 법적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서

회계처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매년 퇴직금중간정상으로 인해서  퇴직급여충당금 없습니다.

DC형 70%  DB형 30%  한다고 가정했을때



1. DC형 가입 직원이 퇴사시  연금수령시와 일시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에 관한 회계처리(분개)알려주세요

- IRA형은 DC형과 같이 처리하면 되는게 맞죠??



2.DB형 가입 직원이 퇴사시 연그수령시와 일시금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세에 관한 회계처리(분개)알려주세요



3.DB형 30%정도의 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 결산시 충당금설정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60%적립했다면, 40%에대해서만 충당금으로 설정하는게 맞나요?(연봉제 이기때문에 퇴직급여가 정해져있습니다.)

  

설정했다면  

연금 불입시 : 퇴직급여운용자산 / 보통예금

결산시: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 (결산시점에 DB형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급 전부)

DB형가입직원 퇴직시:퇴직급여충당금 / 퇴직급여운용자산또는 보통예금



위와같이 하는게 맞죠??

결산시에 충당금설정안하고

퇴직시  운용자산이랑 상계처리로 해도 되나요?



4.DB형 퇴직소득세 회계처리(분개) 알려주세요.



5.퇴직급여연그제도가 법제화될시

  퇴직급여를 가지급은 할수업나요?(중도인출사유에 비해당되었을때)

  말이 좀 안되는건가요?^^;;



6.DB형 손금인정부분에서

  60% 적립한 거는 모두 손금인정이되고

  나머지 40%를 충당금으로 설정했다면  이 충당금에 30%만 손금인정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11-29 오전 1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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