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일반 비상장 법인사업자로서 총자본금 1억원임.
A:주주지분율 50% 50,000,000원
B:주주지분율 30% 30,000,000원
C:주주지분율 20% 20,000,000원인 경우 이익금 3억원중 2억원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배당금 2억원을 A주주 한사람에게 배당을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