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저희는 직원들 식대를 즉11월1일날 직원식대를 10만원을 11월30일까지 써라고 11월1일날 식대10만원을 11월1일날 선지급(미리준다는말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월30일이 되면 실제로 먹은 식대를 계산해서 만약15만원치 먹었다면 5만원을 더주는 이런식으로 하고있거든요
즉 매달초에 식대를 선지급한다는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말은 한직원이 11월30일날 퇴사를 했는데 즉11월1일부터30일까지 실제 먹은식대를
계산하니 5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11월1일날 선지급한 10만원에서 5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급여일이 매달15일이거든요 그럼12월15일날 급여에서 5만원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는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하나요?
즉15일날 급여가 100만원 ,국민연금,갑근세,주민세,건강보험,고용보험 예를들어 각각1만원이라고
했을때 그리고 식대선급금5만원을 급여에서 차감하고요 실제 지급액이 90만원 이겠죠 이때 분개를 부탁합니다 즉 총급여액이 수당포함해서 100만원이라고 생각할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