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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 답변 만족도
tahit***   2010-11-26 오후 4:2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16

직원분이 업무 관련 행사 중 다치셔서 산재로 처리 중입니다.

어제 날짜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제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승인이 나면 곧바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산재 승인이 나기까지 얼마 간의 기간이 필요하기에 급여 관련 질문을 올립니다.

산재 승인이 나고 휴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공단에서 70% 금액이 지급되는데

회사에서 나머지 30%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때 70%에 대해서는 급여신고를 하지 않고 30%만 급여로 신고하면 된다는데요.

문제는 아마도 산재승인&휴업급여입금이 저희 회사 급여일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여일에 회사에서 100% 급여를 지급하고

이후에 공단에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70%를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급여일에 30%에 대해서만 급여로 지급하여 익월에 원천세신고를 하고

    나머지 70%는 가지급금 처리하여 지급했다가 추후 휴업급여 입금 시 상계하면 되나요?

    

2. 또 혹시라도 산재신청이 불승인 날 경우에도 요양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까 30%만 원천세신고를 했어도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3. 불승인나면 70% 가지급금은 그냥 가지급금으로 남겨뒀다가 인정이자 계산하나요?

    아니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나 다른 계정으로도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4. 회사가 지급하는 30%도 급여가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5. 100% 모두 급여로 해서 지급하고 원천세신고까지 하게 되면

    나중에 70%의 휴업급여를 수령하면 그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11-26 오후 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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