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10월29일에 카드로\50,000원 결제하고 몇일후에 결제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취소하면서 수수료가\500원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카드청구서가 발행된 이후라 그달에 통장에서 카드대금이 출금 되었고
다음달에 청구분에서 취소된 금액만큼\50,000원이 차감이 되었으며, 10월29일자로 수수료\500원이 청구되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금전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겁니까?
\50,000원에 대한 출금전표는 작성하지 않고 \500원에 대해서만 전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