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대표이사가 인센티브로 5억 받는 경우입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급규정 없이 임원의 상여금(인센티브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하는것으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야 손금이 인정되는 것입니다(지급기준이내 지급분).
상기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이사가 대표이사 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