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2006년도 아파트를 매입을 하였고 매입당시 거래금액 300,000,000이라 가정하고
안분시 토지 50,000,000 건물 250,000,000 이었습니다. 양도시까지의 감가는 생략하구요
2010년도에 아파트를 양도시 건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하는데
법인에서 최초 매입시 토지 50,000,000으로 안분을 하였는데 2010년까지 보면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질문1) 허면 양도시 안분을 2010년도 현재 공시지가로 안분을 해 토지금액을 구하고
나머지를 건물해서 양도하면 되는지요??
질문2) 거래양도금액이 300,000,000 (부가세포함) 일경우 (질문1의 경우 배제)
토지 50,000,000 건물250,000,000 일때 건물 227,272,727 부가세 22,727,273 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