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구매카드 분개처리
저희는 판매업체입니다. 구매업체에서 결제대금을 구매카드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에 전액을 구매카드로 결제하진 않고
80%는 현금 20%는 구매카드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합니까?
예를 들어 \10,000원에 외상대금 중 10월30일에 \8,000원은 현금으로 입금되고
\2,000원은 구매카드로 발행(1달만기) 되었다고 한다면
분개시 10월30일
『 보통예금 \8,000 / 외상매출\10,000
받을어음 \2,000 』
이렇게 하면 되는겁니까?
질문2) 구매카드를 어음으로 분류하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