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재단법인은 사업수입 (구분기장은 하지 않음)
기부금수입과 이자소득(수입)만이 있는데,이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으로써
증여세 과세 되지 아니하려면,
즉,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하며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7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증법 제48조 2항 및 상증령 제38조 , 상증법 제48조 5항,6항)
질문드릴게요 .
(1) 저희가 사업수입이라고 명시해놓은 기부금수입과 이자소득 중
기부금수입에 대해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법령 _상증법 제48조 2항 및 상증형 제38조 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요 ?
(2) 저희가 사업수입이라고 명시해 놓은 기부금수입과 이자소득 중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7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
다는 법령 상증법 제48조 5항 ,6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지요 ?
(3) 현실적으로,저희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할때
(장학사업을 합니다.) 장학금 지급시에 기부금수입과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즉, 기부금수입에서의 장학금지급
이자소득에서의 장학금지급 <~ 이렇게 구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든데요.
하지만 ,법령상 구분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에 대한 각기
"사용기간의 차이" _ 3년과 1년 의 차이가 있어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구분의 필요성이 세법상 중요한지와
구분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지 .
이 두가지를 (3) 질문에서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