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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관련 답변 만족도
luny1***   2010-11-26 오전 10:1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저희 재단법인은 사업수입 (구분기장은 하지 않음)

기부금수입과 이자소득(수입)만이  있는데,이에 대해서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으로써

증여세 과세 되지 아니하려면,

 

즉,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하며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7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증법 제48조 2항 및 상증령 제38조 , 상증법 제48조 5항,6항)

 

 

질문드릴게요 .

 

(1) 저희가 사업수입이라고 명시해놓은 기부금수입과 이자소득 중

   기부금수입에 대해서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법령 _상증법 제48조 2항 및 상증형 제38조 를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인지요 ?

 

(2) 저희가 사업수입이라고 명시해 놓은 기부금수입과 이자소득 중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1년이내에 7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

    다는 법령 상증법 제48조 5항 ,6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지요 ?

 

(3) 현실적으로,저희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할때

     (장학사업을 합니다.) 장학금 지급시에 기부금수입과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즉, 기부금수입에서의 장학금지급

          이자소득에서의 장학금지급 <~ 이렇게 구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든데요.

 

      하지만 ,법령상 구분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을

      하는게 의미가 있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에 대한 각기

      "사용기간의 차이" _ 3년과 1년 의 차이가 있어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구분의 필요성이 세법상 중요한지와

      구분해서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지 .

       이 두가지를 (3) 질문에서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29 오후 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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