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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영수증 발급 답변 만족도
sow***   2010-11-26 오전 9:2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7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 간이사업자의 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         아         래          -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세법상으로 불가능하나,

임대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할 때 무통장으로 송금하면 영수증 처리여부

및 지출증빙가산세 2%에 적용 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10호 가항

            -. 간이과세자 적용받은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매년 법인세 신고시 송금된 내역에 대한 경비명세서 제출해야 함



또한 현재기준 매월 받은 금액 기준으로 년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48백만원이상이

될 경우 현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아님 현 시점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다음 기수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26 오전 1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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