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매출 관련 입니다.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다보니 중간에 명의이전된 세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명의이전시 분양계약서 뒷면에 권리· 의무 승계내역이라고 양도인 양수인이 날인을 합니다.
현재 계약자가 분양계약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계약자 A에게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계약자 B에게는 1차, 2차, 3차, 4차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이전 되었습니다.
세번째 계약자 C에게는 5차, 6차 중도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추후 분양이 되어 새로운 계약자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납부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계약자 각각 끊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