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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해당여부외 답변 만족도
ecok***   2010-11-25 오후 3:3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1. A : 대기업(그룹사)   B : 중소기업(학원업종)  C : 중소기업(서비스,도소매)

 

2. A → B  계열사(지분 51% 이상) / A → C  관계사(지분 0%, A사 회장(A사 대주주) 자녀가 C사 지분 100%)

 

    B ↔ C (지분 0%, 관계없음) 

 

현재 C사는 쇼핑몰 사업을 운영중이고, B사에서 학원 홍보건으로 전단지 인쇄를 하고자 하여

 

인쇄업체를 알아보던중, C사에서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중간 마진을 갖고 갖기로 했습니다.

 

예)  C사 → 인쇄업체    매입(부가세별도) : 250백 / C사 → B사   매출(부가세별도) : 300백

      

      C사 : 당기순이익 50백 증가 / B사 : 당기순이익 50백 감소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B사와 C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쇼핑몰 사업을 하는 C사가 인쇄업체와 B사와의 중간에서 마진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 여부..

 

3. C사는 이 거래를 통해  50백의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었고, B사는 감소하였을 때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된다면 B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된 부분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11-26 오후 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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