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1. A : 대기업(그룹사) B : 중소기업(학원업종) C : 중소기업(서비스,도소매)
2. A → B 계열사(지분 51% 이상) / A → C 관계사(지분 0%, A사 회장(A사 대주주) 자녀가 C사 지분 100%)
B ↔ C (지분 0%, 관계없음)
현재 C사는 쇼핑몰 사업을 운영중이고, B사에서 학원 홍보건으로 전단지 인쇄를 하고자 하여
인쇄업체를 알아보던중, C사에서 인쇄업체를 소개해주고, 중간 마진을 갖고 갖기로 했습니다.
예) C사 → 인쇄업체 매입(부가세별도) : 250백 / C사 → B사 매출(부가세별도) : 300백
C사 : 당기순이익 50백 증가 / B사 : 당기순이익 50백 감소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B사와 C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쇼핑몰 사업을 하는 C사가 인쇄업체와 B사와의 중간에서 마진을 가지고 가도 되는지 여부..
3. C사는 이 거래를 통해 50백의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었고, B사는 감소하였을 때
특수관계자에 해당이 된다면 B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된 부분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이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