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본점과 지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지점 미등록시 가산세"가 있는지요?
2) 현재 사업자단위과세 신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신고시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본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 지점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에 가산세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