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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구분 답변 만족도
ss1***   2010-11-25 오후 12:10: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2

1. 내국 영리법인의 명의로 회사근처에 사는 불우한 노인 개인을 돕고

     해당면사무소에서  1사1가정 자매결연기부금 확인서 를 발급받았습니

     다

     기탁유형:  지정기탁

     기탁구분 : 정기기부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복지를 위하여 1사1가정 자매결연

 

     불우이웃돕기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11-26 오전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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