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 영리법인의 명의로 회사근처에 사는 불우한 노인 개인을 돕고
해당면사무소에서 1사1가정 자매결연기부금 확인서 를 발급받았습니
다
기탁유형: 지정기탁
기탁구분 : 정기기부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가정복지를 위하여 1사1가정 자매결연
불우이웃돕기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