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이 당사법인 주식을 30%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당사법인한테 2억을 대여해 갔습니다.
1. 이 경우 대여금으로 처리하는건지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처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시면 대표이사처럼 미수이자 잡고
하면 되는거지요?
3. 주.임.종 단기채권 발생시 약정서를 쓰는데 미수이자만 1년이내에 들어와야 하고
원금은 약정서 기한내에 갚으면 되는거져?